[군위타임뉴스=김이환 기자] 군위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『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이 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·증여·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,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.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,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