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포항타이뉴스=전찬익기자] 포항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실기시험 20회와 수상안전교육 30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장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국가 면허증으로, 희망하는 조종면허(일반1·2급)의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최종 발급받게 된다.필기시험은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사무실(3층) PC 시험장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,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(평일 오전…